[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5.9.15.(760),1223]
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사장 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조폐공사법은 그 제17조 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그 업무내용과 운용, 자본의 성격, 회계, 감독등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공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제17조 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9.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제1심판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 견해로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