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유한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2018. 7. 6.경 허리,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4.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