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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00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7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 2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2016. 12. 31.) 6개월 전인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