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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9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1. 15:2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스프레이 건, 압축기, 열 처리기, 페인터 등을 갖추고 E 차량의 우측 뒷바퀴 펜더에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경미한 흠집 제거 작업을 한 것에 불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도장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 도장’ 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 정비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참조).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영업장에는 스프레이건, 압축기, 열 처리기 등 자동차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다량의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