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5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