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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5.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위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 소재 상망교차로 부근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상망육교 부근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