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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12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