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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0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8:3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유리문 너머로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F’의 유리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안내데스크의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5,3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한의원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소명자료(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물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