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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누1233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 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행정 소송법 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민사법원에서 진행하여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전속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행정 소송법 제 43조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가집행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은 위법 하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나.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 소송법 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리하면 된다( 대법원 2014. 10. 14. 자 2014마1072 결정 등 참조). 2) 판단 지방 자치법 제 9조 제 2 항 제 5호 ( 가) 목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B 초등학교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로서 그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고, 형식적으로는 B 초등 학교장과 원고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 계약은 공법 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 와 원고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공법상 근로 계약, 즉 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