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강원랜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2인)
영월세무서장
2004. 1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79,840,762원’을 ‘79,848,762원’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7,204,382원 부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의 부과처분 중 79,840,762원 부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의 부과처분 중 220,022,026원 부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의 부과처분 중 730,161,62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하10행의 ‘을 제7호증의 4’ 뒤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을 추가하고, 제4면 상2-3행의 ‘호텔업에 의한 수입’을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으로, 같은 면 상3행의 ‘카지노사업에 의한 도박수입을’을 ‘카지노사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로 수정하며, 같은 면 상5-13행 부분을 ‘둘째, 카지노업은 카지노 사업자와 고객간의 계약에 따라 게임기구를 포함한 카지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용역의 제공행위와 고객들이 게임기구를 이용하여 실제 게임을 하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입장용역의 제공의 대가로서 카지노 사업자가 얻는 수입(이하 입장료수입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이고, 고객들이 실제 게임을 한 결과 카지노 사업자가 얻는 수입(이하 도박수입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결과일 뿐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세대상도 아니다’로 수정하고, 제9면 상4행의 ‘2000년 1기’를 ‘2001년 1기’로 수정하는 한편, 아래 2항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그 공제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피고도 일응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원고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 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조세법규의 불명확이나 해석상의 논란을 모두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 법령 중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질의를 함으로써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설령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카지노업에 의한 수입을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으로 구분한 뒤 입장료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계산은 사후에 과세관청이 담당할 몫임에도 제1심 법원이 각 과세연도가 아닌 2000년 1기(2001년 1기의 오기이다)의 수입금액을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으로 구분한 자료만 가지고 각 과세연도의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은 법원의 심리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과세의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과세처분이 그 부과한 세액 중 일부 범위 내에서만 위법할 경우 법원이 정당한 세액계산을 할 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일부승소판결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01년 1기 이전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이를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으로 구분한 뒤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여 결국 추계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제1심 법원과 같이 각 과세연도에 가장 근접한 2001년 1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정당세액 산출이 과세의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2001년 1기의 실제수입이 밝혀져 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001년 1기의 실제수입이 아닌 예상수입을 토대로 원고의 카지노업에 의한 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2.98%로 추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001년 1기의 실제수입을 토대로 할 경우 원고의 카지노업에 의한 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1심 법원의 산정방식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79,840,762원’은 ‘79,848,76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