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102 | 양도 | 1993-11-05
국심1993광2102 (1993.11.05)
양도
기각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취득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OO 주택(대지 145㎡, 건물 128.27㎡)을 199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1.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382,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O청, 같은해 6.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48,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O고 및 납부하였고 위 가액은 위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O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서 평당 1,02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8,000,000원으로서 평당 1,09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부동산 소재지의 공인중개사등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거래시세는 취득당시 평당 1,000,000원 정도, 양도당시 1,5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거래시세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낮아지게 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