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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3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이혼 후 억척스럽게 생활하면서 혼자 세 아들을 건실히 양육하였고 최근의 사기 피해로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경제적 파탄을 겪은 점, 그럼에도 아들의 격려와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켜 본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