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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판시사항

갑의 아들 을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갑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을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갑에게 ‘을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아들 을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갑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을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갑에게 ‘을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지만, 입대 전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을이 입대 이후 사망할 때까지 7개월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을이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을이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으며,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이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을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6.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29. 복무 중 자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망인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군입대 전에는 허리 부위 통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04. 11.경 초소 작업 중 허리통증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5. 3. 15.부터 3. 19.까지 청원휴가를 가는 등 사망 직전까지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평소 “허리통증이 심하고 양쪽 무릎에 대한 통증도 있다.”라고 하소연하였으며 잠을 자지 못해 마스크를 눈에 가리고 잠을 자고 때로는 휴지로 귀를 막고 자려고 하였으며, 평소 동료들에게 “허리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가 막막하다. 죽고 싶다. 인생 망쳤다.”라는 등의 말을 해왔다.

(3) 망인은 2005. 6. 25. 아침 대대장 관사로 전화하여 직접 면담요청을 하였고, 2005. 6. 27. 국군○○병원 외진을 받은 결과 진료를 위해 청원휴가 사용을 권고받고, 2005. 6. 28. 오후 부소대장, 중대장에게 청원휴가를 원하는 취지로 면담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이 위 2005 6. 28.자 면담 시 청원휴가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2005. 6. 27. 군의관으로부터 청원휴가를 권고받은 환자인 사병이 그 직후 면담을 하면서 청원휴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대 소속 정보장교는 위 2005. 6. 28. 저녁 점호 전 망인 소속 중대에 불시 보안점검을 하였고, 당직사관에게 “중대원들이 비인가 책자와 CD를 소지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중대 당직사관은 20:45경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단체 얼차려를 지시하였고, 허리가 아픈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게 하거나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4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당직사관은 20:50경 지적받은 중대원들에 대하여 별도 얼차려 및 반성문 작성을 하게 하였고, 21:05경부터 각 내무실별로 내무검사를 한 후 준비가 소홀한 내무실 인원들에게 얼차려를 하게 한 다음, 10분 정리시간을 주고 2차 내무검사를 실시하고 재차 얼차려를 하게 하였다.

(5) 망인은 다음 날인 2005. 6. 29. 05:45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내무실 통로에 있는 총기거치대 주변을 맴돌았고, 06:45경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무렵 위 중대장 등 간부들은 군당국으로부터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6)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7. 1. 13.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7 내지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다소 정신적으로 취약한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항 각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 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1호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2호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호 )’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만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훈보상자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각호 에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외 사유들은 모두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 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 11.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개월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등: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참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 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시기도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시기인데, 가족이나 친구와 격리되어 단체생활을 하고 엄격한 지휘계통과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망인이 경험해야 했던 앞서 본 일련의 상황들은 망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망인의 개인적인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점, ④ 군당국의 대응: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장병이 불면과 우울로 상당 기간 고초를 겪고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지휘관이 제반 사정으로 청원휴가를 거부하였다면, 장병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충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망인이 대대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 위계질서·보고계통을 무시한 것에 대한 집단적 군기잡기로 비춰지게 할 만한 내무검열과 반복적 얼차려로 나아간 것은 군당국의 조치가 미숙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