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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무고죄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02. 1. 6.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D모텔”이라 한다)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D모텔 건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지 E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D모텔 1층 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은 고소인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16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진행 중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그 담보성격을 갖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후, 2011. 12. 15. 위 소송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20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