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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37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3,744분의 3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744분의 52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