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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97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 피해자 C 및 그 형제자매인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92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 C에게 합계 약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