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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0023 판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844 (2016.11.25)

제목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요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관련법령
사건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11.25

판결선고

2017.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