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일부국패]
배당이의의 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정법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2017가단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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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8. 3. 8.
2018. 3. 29.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13,910,2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타경72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5,910,8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0. 11. 4. xx시 xx동 2-117 xxxxxx x동 xxx호(보존등기 당시에는 파
호였는데, 그후 행정구역, 지번, 아파트명칭, 동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2.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임의경매되기 전에 원고의 전
남편 CC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5.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
하였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2011. 11. 30.경 800만 원을 인상하여 임대차보증금
은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12. 2. 15. xx시 xxx구 xx로 , x동 x호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24.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타경7292호로 임
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14.
BB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2.부터 2016. 6.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하
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7. 26.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0,291,148원 중, 000시(교부권자, 당해세)에 1순위로 515,710원, 000 유한회사(신청채권자, 근저당권)에 2순위로 183,600,000원, 주식회사 xxx저축은행(근저당권자)에 3순위로 20,264,612원, 피고 (xx세무서, 압류권자)에 4순위로 25,910,82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4. 다시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
로 그 배당요구한 범위 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은
13,910,8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2,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정법원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2016. 7. 11.)가 지난 2017. 6. 7. 증액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만 원의 배당요구를 추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800만 원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