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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1) 원고 1, 원고 2는 2014. 12. 24.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734.5㎡ 지상에 다세대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8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1 생략)’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6년부터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세대의 분양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3은 ① ‘(상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대 165.3㎡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7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2 생략)’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세대의 분양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고, ② ‘(상호 3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주소 3 생략) 대 528.8㎡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3 생략)’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며, ③ 소외 1과 함께 2015. 4. 20. ‘(상호 4 생략)’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 대 302.5㎡ 지상에 다세대주택 19세대 및 오피스텔 10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4 생략)’을 신축하여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10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3) 원고 4는 ‘(상호 5 생략)’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 대 181.4㎡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및 오피스텔 2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건물명 5 생략)’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1은 ‘(건물명 1 생략)’의 오피스텔 2세대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 3은 ‘(건물명 2 생략)’의 오피스텔 7세대, ‘(건물명 3 생략)’의 오피스텔 4세대, ‘(건물명 4 생략)’의 오피스텔 10세대의 각 공급에 대하여, 원고 4는 ‘(건물명 5 생략)’의 오피스텔 2세대(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로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게 아래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가)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1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4,24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72,53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나) 2018. 12. 3. 원고 3에게,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고,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67,62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99,465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321,38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7. 5. 원고 4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17,217,296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각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에게, 원고 1, 원고 2는 ‘(건물명 1 생략)’의 분양수입이, 원고 3은 ‘(건물명 3 생략)’의 분양수입이 각 발생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아래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가) 2018. 9. 3.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1에게,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 2에게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함으로써(특히 당초에는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모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 2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최종 세액을 원고 1의 경우 418,539,022원, 원고 2의 경우 154,543,98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나)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3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이를 일부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183,697,734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 1, 원고 3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 2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었다.

2. 원고 1,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 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원고 1에 대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원고 1,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 1, 원고 3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1, 원고 3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업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정한 ‘건설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원고 1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