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1구합459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회사 한◎
광주 ⑦구 ■■ 동 000-00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00 ★장 담당변호사 박◆◆
광주□□시 ●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1. 최◆◆
광주 ①구 ①①동 000
2. 최◆◆
광주 0 ①①동 000
피고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 )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2012 . 6. 14.
2012. 7. 26.
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 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 이◆◆(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는 2009. 11. 16. 피고로부터 광주 미구 ○○동 000 -00 답 185㎡ 및 같은 동 000-00 전 2,000m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소각시설, 이하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이라고 한다 )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건축허가) 를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라 고 한다), 2011. 4. 18. 위 건축허가 명의자가 이◆◆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광주①0시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적정한지 감사한 결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 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하지 않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 제43조 규 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 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 규칙' 이라고 한다 ) 제156조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 이라고 한다 ) 제12조 제1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면 서 다만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을 포함한 공익시설에 관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m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m이 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면적이 1,127.88㎡ 로서 1,500m를 넘지 않으므로 구 개발제한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구 개발제한 법이 구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건축허가에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 건 건축허가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폐기물처 리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인정사실
1 ) 이 ◆◆는 2009. 8. 5. 피고에게 구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각 토 지 지상에 건축부지면적 2,185m, 연면적 1,127.88m, 폐기물처리능력 24톤/ 일 규모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축허가 )를 신 청하였다.
2 ) 피고는 2009. 11. 16. 이◆◆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유역 환경○○으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이라고 한다 )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도록 조건을 붙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 후 이 는 2010. 4. 1. ○○○유역환경○○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 소각 )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았다.
3) 이◆◆는 2010. 11. 15.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를 마친 다음 2011. 4. 18. 위 건축허가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4 ) 한편, 광주00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 단 민원이 제기되자 2011. 7. 29.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광 주00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허 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정폐기물 1일 처리능력 24톤으로 계획되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0. 1. 15. 환경부령 제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처리능력이 10톤을 초과하는 시설
로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함.
5) 피고는 2011. 11. 16. 광주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도시계획시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가 )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 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참조).
나 ) 구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 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4호 다목),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들 고 있고( 제6호 사목),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 의하고 있으며( 제7호),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서는 구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 그 중 일반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 을 제외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일정한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공익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는 개 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공익시설에 관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m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m 이상인 경우에는 도 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 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3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중 일반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정폐기물처리능력이 1일 24톤인 바 ,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 제6호 , 제7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56조, 구 폐기물처리법 제2조 제4호, 제8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 설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부지면적 이 2,185m , 연면적이 1, 127,88㎡이므로 기반시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m²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m 이하인 경우로서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반대해석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 능한 공익시설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면서(제1조), 국토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을 제한 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 제2조 제15호 )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도지구(제2조 제16호 )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 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 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용도구역( 제2조 제17호 )을 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용도구역의 하나로 구 국토계획법 제38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 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개 발제한법은 제1조에서는 구 국토계획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 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국 토해양부령인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위임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국토계획법과 구 개발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 및 그 적 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별법인 구 개발제한법 제12조는 구 국토계획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이 사건 폐기 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2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 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 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에 착수하여 현재 그 공 정률이 약 90 % 에 달하고 공사에 투입된 비용도 상당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면 약 86 억 원을 투입하였다), ② 광주①0시에서 2009년도 한해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총량은 3,526톤인데 그 중 3,406.8톤이 소각처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그 중 남구에서 발생한 양은 685 .7톤으로서 그 중 685.6톤이 소각처리되었다 )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시설) 의 수는 2011년도 기준으로 ( 주 )이메디원 1군데뿐인 점 (따라 서 광주·전남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상당량이 충청권, 영남권, 수 도권 등지에서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그에 따라 1kg당 지역별 의료폐 기물 위탁처리 평균단가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평균 694원, 강원지역은 619원, 대 전 ·충정지역은 720원, 대구·경북지역은 628원, 부산·경남지역은 739원, 전북지역은 766원인데 비하여 광주·전남지역은 912원으로 가장 비싼 점 , ④ 구 개발제한법에서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익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 전남 지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사건 폐기 물처리시설의 공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점, 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고시 및 열람절차를 거침으로써 보장되는 심사의 적정성이라고 할 것인데, 비록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면서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제7항,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세부기준 에 따라 적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 상태를 시정한다. 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 는 점, ⑥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환경상 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더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 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1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는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협의조건으로 개정된 개발제한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2009. 8. 7.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개정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시행 이후에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나, 개정 개발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 항에서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 함한다 )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9. 8. 5. 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개발제한법 12조, 구 개발제 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 능하다고 명시하였고, 향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개발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알린 점, ② 원고는 그러한 피고 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이 당연 히 가능하리라고 믿고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에 필요한 소각로, 방지설비, 보 일러, 토목 및 건축 공사 및 설계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원고 주장에 의하면, 약 86 억 원 ) 을 투자하였고, 현재 그 공정율이 약 90 % 에 이르는 점,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건 립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 사이에서도해석이 엇갈리 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 야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결 과가 초래되었고, 달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된다고 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도시계획시 설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이 사건 건축허가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 였음에도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및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 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관장 판사 김재영
김경윤
백경현
선정자목록
1. 한◆◆
광주 ▲구 □□동 000- 0
2. 윤 ◆◆
광주 ▲구 □□동 000
3. 서◆◆
광주 ▲구□□동 000
4. 김◆◆
광주 ▲구 동 000
5. 고◆◆
광주 ▲구 □□동 000
6 . 황◆◆
광주 ▲구 □□동 000- 0
7. 최◆◆
광주 ▲구 □□동 000
8. 고◆◆
광주 ▲구 □□동 000
19. 고◆◆
광주 ▲구 □□동 000
10. 한◆◆ 1
광주 ▲구 □□동 000
11. 나♦♦
광주 ▲구 □□동 000
12. 조◆◆
광주 ▲구 □□동 000
13. 나◆◆
광주 ▲구 □□동 000
14. 고♦♦
광주 ▲구 □□동 000 - 0
15. 안◆◆
광주 ▲구 □□동 000- 0
16. 이◆◆
광주 ▲구 □□동 000
17. 고◆◆
광주 ▲구 □□동 000 - 0
18. 허◆◆
광주 ▲구 □□동 000
19. 박◆◆
광주 ▲구 □□동 000
20. 고◆◆
광주 ▲구 □□동 000 -0
21. 정◆◆
광주 ▲구 □□동 000
22. 김◆◆
광주 ▲구 □□동 000
23. 고◆◆
광주 ▲구 □□동 000
24. 고◆◆
광주 ▲구 □□동 000-0
25. 정◆◆
광주 ▲구 □□동 000
26. 고◆◆
광주 ▲구 □□동 000- 0
27. 조◆◆
광주 ▲구 □□동 000 - 0
28. 정◆◆
광주 ▲구 □□동 000- 0
29. 최◆◆
광주 ▲구 □□동 000 - 0
30. 최◆◆
광주 ▲구 □□동 000
31. 김◆◆
광주 ▲구 □□동 000
32. 최◆◆
광주 ▲구 □□동 000 -0
33. 윤◆◆
광주 ▲구 □□동 000- 0
34. 양◆◆
광주 ▲구 □□동 000 - 0
35. 이◆◆
광주 ▲구 □□동 000
36. 박◆◆
광주 ▲구 □□동 00 - 0
37. 이◆◆
광주 ▲구 □□동 00- 0
38. 이 ♦♦
광주 ▲구 □□동 000
39. 전◆◆
광주 ▲구 □□동 000- 0
40. 이♦♦
광주 ▲구 □□동 000
41. 김◆◆
광주 구 □□동 000
42. 손◆◆
광주 ▲구 □□동 000 -0
43. 최◆◆
광주 ▲구 □□동 000
44. 박◆◆
광주 ▲구 □□동 000
45. 황◆◆
광주 ▲구 □□동 000 -0
46. 최◆◆
광주 ▲구 □□동 000 - 0
47. 박◆◆
광주 ▲구 □□동 000- 0
48. 김◆◆
광주 ▲구 □□동 000-00
49. 오◆◆
광주 ▲구 □□동 000
50. 박◆◆
광주 ▲구 □□동 000
51. 박♦♦
광주 ▲구 □□동 000
52 . 박◆◆
광주 ▲구 □□동 000-00
53. 백◆◆
광주 ▲구 □□동 000- 0
54. 최◆◆
광주 ▲구 □□동 000
55. 최◆◆
광주 ▲구 □□동 000- 0
56. 장◆◆
광주 ▲구 □□동 000- 0
57. 최◆◆
광주 ▲구 □□동 000- 0
58. 이◆◆
광주 ▲구 □□동 000- 0
59. 최◆◆
광주 ▲구 □□동 000 -0
60. 김◆◆
광주 ▲구 □□동 000 - 0
61. 김◆◆
광주 ▲구 □□동 000- 0
62. 이◆◆
광주 ▲구 □□동 000-00
63 . 이◆◆
광주 ▲구 □□동 000- 0
64. 김◆◆
광주 ▲구 □□동 000-00
65. 유◆◆
광주 ▲구 □□동 000-00
66. 김◆◆
광주 ▲구 □□동 000-00
67. 김◆◆
광주 ▲구 □□동 000- 0
68. 박◆◆
광주 ▲구 □□동 000- 0
69. 조◆◆
광주 ▲구 □□동 000- 0
70. 조◆◆
광주 ▲구 □□동 000- 0
71. 이◆◆
광주 ▲구 □□동 000- 0
72. 임◆◆
광주 ▲구 □□동 000
73. 최◆◆
광주 ▲구 □□동 000
74. 노◆◆
광주 ▲구 □□동 000
75. 김◆◆
광주 ▲구 □□동 000
76. 고◆◆
광주 ▲구 □□동 000 - 0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 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 한다.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 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 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 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 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등 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156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 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설치하는 시설
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나 . 「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 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 「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 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 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 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 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 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 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 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 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소각시설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 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 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 ·사회 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대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 도 시계획시설” 이라 한다) 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축목(축목) 의 벌 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1호에 따 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 다 )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 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 ·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다.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 제방 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이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목(축목)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 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 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 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 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 입지기준, 대지 안 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9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
① 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1. 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 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 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 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한다) 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제22조 (허가의 기준)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
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경우에는
경우에는 부칙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 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 개축 · 증축·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