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 위 헬스클럽의 총괄매니저인 원고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피고에게 최소 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위탁경영계약은 위 헬스클럽의 운영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의견 차이로 2009. 8. 10.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청구 (1) 원고는,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를 대신하여 위 헬스클럽의 직원에 대한 보수로 18,891,06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위탁경영계약에 의하면 위 헬스클럽의 운영 및 직원 관리를 피고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의무가 바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위탁경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 헬스클럽을 관리하면서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보증금반환청구 (1) 갑 제1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2009. 7. 7. 위 헬스클럽에 관하여 그때까지 발생된 세금 등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위탁경영계약의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보증금은 2010. 1.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