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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4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3.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종전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8. 12. 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