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수인의 전매금지의 특약은 매매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위 특약을 위배하여 이건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매도인이 위 전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특약위반 사유를 가지고 매매계약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1971. 3. 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요 민법 제2조(33)206면 카 9510 집 19①민304)
원고
피고 1외 1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범어동 (지번 생략) 대 77평 8홉에 관하여 197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가 1978. 9. 8. 피고들로부터 그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6,4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400,000원은 같은해 9. 23. 잔대금 3,430,000원은 같은해 10. 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600,000원, 같은해 9. 23. 중도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3,400,000원을 1979. 2. 27. 대구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첫째로 1978. 11.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수용, 환송전 당심증인 홍상수, 같은 임치락의 각 증언 및 환송후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상하, 같은 이석원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들은 둘째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중 잔대금 3,400,000원을 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부동산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교부등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수용, 같은 홍상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이상하, 같은 이석원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건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그 일부가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때문에 잔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들은 셋째로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그 매매목적물을 타에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위약할 때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특약하였는데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타에 전매하였으므로 1982. 1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전매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수인의 전매금지의 특약은 매매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전매금지의 특약을 한 것은 매수인이 전매를 하면 전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피고들에게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고가 위 특약을 위배하여 이건 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특약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