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접’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