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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8 2017가단545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