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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30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7.2.

판결선고

2015.7.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52,649,180원

을 과세한 처분 및 피고 흥덕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주민세

5,264,910원을 과세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 OO시 OO구 OO읍 OO리 *** 등 7필지 1,88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위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9. 7.

1. 수용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2011. 5. 30. OO OO군 OO면 전 945㎡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GG지방국세청장은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이 사건 제2토지를 타인이 경작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649,1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OO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5,264,9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이었던 망 AAA과 이 사건 제1토지를 약 35년간 자경하여 왔는데, 망 AAA은 사망하기 전 원고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AAA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착오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망 AAA이 사망하기 이전이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위 토지 전부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자녀들에게 일정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2. 7. 3.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된 2009. 7. 1.까지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이상, 위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