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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9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11. 4.부터 경기 가평군 D 일대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2011. 6. 2.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일대에서 위 돈 중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금원은 F에게 건네 주어야 할 선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구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종의 사례금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2011. 3. 피해자는 자신이 추진하던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의 동업자들과 분쟁이 생기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관에 봉착하자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