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918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C, D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2889호로 공탁한 12,275,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소외 C, D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2889호로 공탁한 12,275,25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