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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3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0:4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22. 09: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11:0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G를 입력한 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