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7고정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7:30 경 공소장에는 “2017. 4. 1.”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경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탄 채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약 20 분간 위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