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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437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29.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B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4. 16.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 연체원리금은 2015. 7. 24. 기준으로 5,347,687원에 이른다.

다. B은 2000.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4. 22. 당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을4호증의 1, 2와 같다),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B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B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