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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51세, 여)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5 ~ 10: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G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