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E이 입은 손해의 규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주변 교통이 방해되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는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