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서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4. 16:12경 익산시 동서로 165 배산사거리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배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및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