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5. 저녁경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대마구입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E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4. 오후경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F병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오후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부근 도로상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C)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만 원 = 20만 원(범죄사실 1항) 25만 원(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대마초종자를 매수한 다음 이를 흡연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백하며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