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8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학창 시절 친구인 피해자 C, H 등에 대한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이며,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 G을 위해 각 1,3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해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