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4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대야면사무소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화분 안에 들어 있던 흙과 꽃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3:5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원리에 있는 대야면사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후라덜 놈아, 나 술먹었다. 니미 씨발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한 화분을 원상복구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