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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므1314 판결

[위자료등][공1996.5.15.(10),1402]

판시사항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기간,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및 이에 기여한 정도와 비록 무효화되기는 하였으나 1993. 10. 6. 원·피고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면서 향후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가 1993. 10. 6. 이혼하기로 하면서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감액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도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1993. 8.경에도 집안일을 의논하던 중 갑자기 식칼을 들고 원고를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여,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으로 피신하였고, 원고는 1993. 10. 6.경 원고의 친정으로 찾아온 피고와 사이에, 서로 이혼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같은 달 17일경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재결합하였던 것이라면, 비록 위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위 재결합 이후에도 피고가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1993. 10. 6.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3. 10. 6.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감액사유로 참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참작할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