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2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31. 17:40경 세종시 나리2로에 있는 복돼지하우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반석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라비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