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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4.27. 선고 2017구합72102 판결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72102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고영남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통령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5.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3. 1.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후, 2013. 9. 1.부터 2017. 3.경까지 D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초등학교 교장 승진 임용제청권자이자 임용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피고로 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2. 15.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어머니(이하 '학모'라 한다),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이로 인하여 처와 다투다가 처가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E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전력'이라 한다), 2008. 8. 15.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같은 날 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7.22 .초등학교 교장 자격을 취득한 후, 2016.1.31. E 교육청 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고, E 교육감은 2017. 1. 16. 피고에게 원고를 초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를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7. 3. 1. 교장 승진임용발령에서 탈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는 자신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교육공무원법」은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1항), 나아가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하고(제13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 임용을 제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승진임용에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동급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등 일정 범위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평소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교장승진의 경우 경력 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5. 7. 22. 초등학교 교장 자격을 취득한 후, 2016. 1, 31. E교육청 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령 위반

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장 결원 범위 내 순위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징계 전력으로 인한 원고의 승진제한 기한은 2006, 5. 14.까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전력을 이유로 위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말소된 이 사건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4대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교장임용제청기준'은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 전력의 징계사유는 이혼 과정 중 전처가 무고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이므로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폭행'이 아닌 '성관련 비위'는 '교장임용제청기준 상 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점, 피고는 종래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교장 결원 범위 내 순위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전력이 말소된 후 교감으로 승진되었고, 초등학교 교장 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전력으로 인하여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를 제외한 다른 교장 승진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교장 승진임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이 사건 징계전력의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996. 3. 1.부터 2000, 2. 29.까지 F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모였던 G와

2004.11. 중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면서 옷 등을 선물 받고 돈도

빌린 사실이 있으며, G가 원고의 처 H에게 전화를 하여 “나도 피해자고, 내가 원고

를 파면시키려고 하면 내일도 시킬 수 있어 내가 키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와 “당

신도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원고가 남자로서 그런 기술이 있어요. 당신은 몰라요.”

라는 등으로 원고의 신상과 부부생활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인 잠자리의 일까지도 스

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등 보통사람들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불가능

한 통화를 한 사실과 (여, 36세,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전화를 하여 원고를 파면

시키자는 등 신상에 대하여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깊이 논

의한 사실이 있다.

2. 여자문제 등으로 원고의 처 H와 싸움을 하여 H가 J의료원에 1998. 3. 9. 입원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2004. 10. 초부터 2004. 11. 4.까지 ]의 거주지인 K아파트를 밤에 수회에

걸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4. 11. 4. 저녁에는 아들에게 출장을 간다고 하

고서 집을 나와 의 아파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처 H와 아들이 의 아파트에 와서

원고를 찾았음에도 그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한 다음 문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비록 어린아이 두 명이 있다고는 하나 남녀가

함께 밤을 보낸 후 2004. 11. 5. 07:30경 1가 문을 열자 아파트에 들어온 가족들을 피

해 베란다 선반 밑에 화구와 빈 건조대로 위장하여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찍힌 사실이 있고, 원고의 옷가지 등 물건이 든 종이가방이 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견되었다.

4. 2004. 11. 중순경 원고가 L(I의 전 남편)과 통화시 L으로부터 와 만나지 말고

같이 살 수 있게 설득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며, 2004. 11.

27. M 모 식당에서 딸을 데리고 나온 와 점심식사를 하다가 L에게 발각되어 봉변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목격된 사실이 있다.

5. 원고는 와 2004. 7. 14.부터 2004. 11, 9.까지 휴대폰 통화 75회, 폰메일 172회,

집 전화 10회 등 총 257회 정도 통화하였고, 특히 여름방학 전 후인 7~8월에는 가

정을 갖고 있는 남녀가 밤낮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사적인 통화(특히 폰메일)를 하

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인 밤 11시부

터 새벽 7시까지 사이에도 30회(25회 폰메일) 정도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통화내

용도 안부나 책의 좋은 문구를 보내와서 그것이 좋았을 뿐이며 편안한 선배이기 때

문에 가능하다는 답변과, 전화통화도 가 주로 보내왔으며 자신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화내역서 제출을 협조요청 하였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

6. 원고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취하면서 G와 와는 단순한 친구관계나 동료교사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처 H와의 결혼생활에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의 수립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2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이하 통칭하여 '4대 비위'라 한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 이전에는 교장 승진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의한 승진 제한 사유와 4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 그런데 그 무렵 교장의 학생 및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고, 성매매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 관련 징계자 등 교장 임용에 부적절한 후보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러한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 담당 장학과 협의회(2013. 10. 18.)', '교원 인사 담당과장 회의(2013. 11. 11.)'를 거쳐 '교장임용제청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도 4대 비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4대 비위 및 그에 준하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승진임용 제청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왔다.

3) 2017. 3. 1.자 초등학교 교장 승진 임용시 결원, 원고의 순위 및 임용 현황

가) E교육청 관내 2017. 3. 1. 기준 초등학교 교장 결원은 정년퇴직 42명 포함 총 70명인데, 그 중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 일반승진에 의한 임용인원은 36명이다(나머지 교장임용 인원은 공모교장 임기만료 7명, 전문직 신규교장 4명, 공모교장 12명, 1차 임기만료 중임교장 11명이다). 이에 따라 E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17. 1. 12. 위 36명의 3배수인 108명 범위 내에 있는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들 중 선자격자 28명, 정년퇴직 1년 남은 자 2명, 성적 순위 상위 6명을 피고에게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E 교육감은 2017. 1. 16. 피고에게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27순위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18순위로 초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다) 원고를 제외한 초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은 모두 2017. 3.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임용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8,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 위반 여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위반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 밖에서는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교육공무원은 감봉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승진임용에 관한 법령상 결격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 기간을 경과한 징계 전력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

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감봉 징계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규는 행정청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내부적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규의 반대해석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령 위반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이 사건 기준은 초등학교 교장 임용제청권자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피고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한 재량준칙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준의 제정 경위와 취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들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3)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징계혐의사실의 진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여러 증거자료가 검토되었을 것을 보이는 점,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동료 여교사인 I도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전력상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는 배우자 있는 원고가 학모,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H와의 결혼생활에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성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4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준상 4대 비위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는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매매,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의 성관련 비위도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나 도덕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 학생교육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감당해야 할 교장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성관련 비위가 있는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준상 '성폭행'이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에 국한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33408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제청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교장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교장으로 승진임용 되려는 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모범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비위를 포함한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는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 중대한 사유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교장 승진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비록 이 사건 징계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전력의 징계사유를 이루는 부적절한 관계의 지속기간, 상대방의 지위 등 비위행위에서 드러나 불법성의 정도와 내용, 앞서 살펴 본 교장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전력을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신뢰이익보다는 부적절한 후보자의 교장 임용 방지라는 공익이 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 외에 2017. 3. 1. 교장 승진임용을 받은 다른 후보자들이 이 사건 징계 전력에 준하는 징계 전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취급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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