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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6. 21. 선고 2010구합2842 판결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1025 (2010.07.26)

제목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20,6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 부터 전주시 XX동4가 999-25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8. 10 부터 2007. 8. 31 까지 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7,654,54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연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22,765,4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부산 OO구 OO동 1162-9 OO빌딩 4층 1002호에 위치한 OO에너지 본점, 인천 AA구 AA동 432-5 AA종합상가 103동 106호에 위치한 OO에너지 인천지점 및 대전 BB구 BB동 604-2 BB오피스텔 411호에 위치한 OO에너지 대전지점에서 각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에너지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1,320,63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용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항),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OO에너지와의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가 OO에너지 영업이사 장AA에게 유류를 주운하고 유류대금을 입금 하연 OO에너지는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 내동주유소(이하 '△△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운송기사 김B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배달해 준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2)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위탁애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애매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혜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OO에너지는 △△에너지와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계약 관계에 따라 △△에너지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인바, 원고는 본인 또는 위탁자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리인 또는 수탁자인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3)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

설령 OO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CC는 이른바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2007. 5. 21 OO에너지를 설립(대표이사는 명의대여자인 정EE)하여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 및 2007. 7. 1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인천 및 대전에 지점을 두고 '이F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연서 OO에너지의 전무 직잭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8. 4. 24 폐업하였다.

2) OO에너지는 2007. 7경부터 전국의 주유소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조GG 등과 연계하여 해당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게 하였다.

3) OO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엽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입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해지되었으며, 아울러 사업기간 동안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실적이 없었다.

4) OO에너지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와 ◇◇에너지이지만 납품받았다는 유류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다만 매월 말경 조GG를 통하여 한 달 동안 출하했다는 유류의 내역에 맞추어 한꺼번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에너지와 ◇◇에너지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되었다.

5)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용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 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옹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6) 반면, OO에너지는 출하 당일 유류 운송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OO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OO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곤 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에서 배출 신고한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199호로 장CC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올고등법원은 2010. 3. 25. 2009노2687호로 OO에너지의 실제사업자인 장CC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 점에 관하여 '실제의 유류 거래는 비과세 유류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OO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CC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4068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의 남편 한HH는 원고와 합께 2004. 10. 1. 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OO에너지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elf러 장AA으로부터 OO에너지가 경유를 시중 가격보다 리터당 20원 내지 30원 더 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9) 원고는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여 유류 운반기사 김KK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위 당시 김BB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OO에너지 영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나중에 일괄하여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 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급자의 상호도 OO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10)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의하면, 김BB가 이 사건 주유소에 배달한 경유는 △△에너지가 ▽▽요일뱅크군산 저유소(이하 '군산저유소'라 한다)에 주문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된 것으로서, △△에너지는 OO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인 주유소들에 유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 거래를 하는 한편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온 업체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처럼 그 매입처가 OO에너지였는지 아니면 OO에너지가 △△에너지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판매한 것인지,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급자는 △△에너지인데 마치 자료상인 OO에너지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살피건대, OO에너지가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원고의 주장 중 1)의 점) 또는 OO에너지가 △△에너지와의 대리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에 기해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원고의 주장 중 2)의 점)에 대해서 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CC는 허위 매입 ・ 배출 세금

계산서를 수수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OO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을 출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정, ③ OO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 하에서 OO에너지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에너지 또한 주유소들을 상대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자료 유류를 공급 하는 등 OO에너지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해온 업체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유류를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다만 OO에너지는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자료상인 OO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비과세 유류 공급업자인 △△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장AA, 조LL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제2,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 한HH는 2004. 10.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오랜 기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괄하여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③ OO에너지 측에서 교부한 각 출하전표는 유류 출하 당시의 온도와 유류제품의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처도 OO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도, 원고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④ 원고는 장AA으로부터 OO에너지를 소개받아 몽상적인 정유사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유류의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바,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유사 거래에 비해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음에도 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용과정이 정상적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에너지의 영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옴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