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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18.선고 2017다21820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다218208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8599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 1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A과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동 101호, 9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 13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 2 )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하여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B가 위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B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 .

나.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B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