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전 소유자로 2008. 6.경 E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 18: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공설운동장 마산축구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인 D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보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측추병원 주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에스오 상사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호 레간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부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3. 1. 7. 13:30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번호판회수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C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