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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3150 판결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8126 (2009.08.28)

제목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요지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