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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가단105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6129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0. ‘B은 원고에게 4,99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의한 B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2013. 8.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2013. 6. 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B이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1. 9.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앞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채권최고액 157,2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7. 6.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다.

마. B과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7호협559호로 협의이혼하여 2017. 3. 10.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