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6. 20:0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차량 이 사건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낮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