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538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13만 원 및 2020.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13만 원 및 2020.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