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03. 2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내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연이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157만원을 대부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300,000원식 8회 56일 동안 합계 240만원을 수령하여 연이율 5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