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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663』 피고인은 2020. 1. 9. 03: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2020. 3. 27. 00:2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8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