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2012. 8.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원고는 항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인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II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II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I·II 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I·II : 200만 원, 대물배상 : 50만 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I : 200만 원, 대물배상 : 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 |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 |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피고는 2009. 10.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산성로 앞길을 식물원 쪽에서 금성동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09. 10. 19.부터 2009. 12. 2.까지 사이에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5,559,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의 남편인 피고는 친족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승낙피보험자로 위 규정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따른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50만 원(대인배상 200만 원 + 대물배상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사건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라 한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피고는 이를 ‘친족피보험자’라고 칭한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피고는 이를 ‘승낙피보험자’라고 칭한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피고는 이를 ‘사용피보험자’라고 칭한다), ⑤ 위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피고는 이를 ‘운전피보험자’라고 칭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항목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I·II : 200만 원, 대물배상 : 5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항목을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관의 배상책임 조항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자(승낙피보험자)도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만을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운전자는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기명피보험자임을 전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음주운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관의 배상책임 조항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통상적으로 제3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친족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위 배상책임 조항의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험자, 운전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제3자가 친족피보험자 등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친족피보험자 등은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위 친족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친족피보험자 등이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굳이 약관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의 남편으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를 기명피보험자의 친족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에서는 이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